쿠팡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 정책은 작업 공간의 안전을 이유로 제한되고 있으나, 전면적인 소지 금지가 아닌 작업 공간 내 사용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물류센터 내 기계 장비와 지게차 등이 운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에는 휴게시설 등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작업장 내 휴대폰 반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센터 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측의 안전 관리 정책과 노동자의 통신 자유 및 비상시 연락권 보장 사이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