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진행됩니다.
법인세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경정되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해당 소득을 귀속받은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도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추가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추가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식 작성이나 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