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자가 일주일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포함된 소정근로일 수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자라면 일주일 전체 휴가 시 6일분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가 사용 시 해당 일수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모두 소정근로일이므로, 이 기간 전체를 쉬게 되면 6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그리고 일주일 중 휴무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실제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연차가 차감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