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교육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교육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공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