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 기간과 같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 특성, 해당 근로자의 업무 비중,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차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