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