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포함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 철회나 본인의 미희망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현격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아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변경 내용에 따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