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전문직 제외)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증빙이 중요하므로, 본인의 납세 증명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공공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의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