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와 상의하는 행위는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조사자, 보고받은 자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외부인과 상의하는 것 역시 비밀 누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