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적인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혜택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