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산재 보상은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과 요건이 명확히 다릅니다.
산재 보상은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먼저 산재 승인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요양 종결 후 재취업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