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종전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