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대여금 상환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여금 상환을 위해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동의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종속 관계를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대여금을 분할상환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