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라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약정된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