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로 기간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이러한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