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하거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포장만을 하거나, 제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단순 조립·수리 행위는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탁생산 사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해야 하며, 국외 소재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무역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단순 포장이나 조립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제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등 제조의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