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 주최 측이 활동비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활동비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면 납세의무자인 귀하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지급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귀속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최 측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가 받은 활동비가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등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귀하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여 추후 국세청에 의해 소득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세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은 활동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이거나,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동비의 성격과 금액을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