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경우, 해당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 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보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단순히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전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특히, 교통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통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원거리 발령임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의 연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 조치는 부당 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층간 이동이나 통근이 가능한 범위 내의 근무지 변경 등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인사 조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