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작성한 출퇴근 기록도 근로 사실과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전자적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기록도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근로 사실과 임금액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이 작성한 기록이라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리 구제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