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서 4대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되므로 전 직장에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각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직장의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면, 전 직장의 상실 신고와는 별개로 새로운 피보험자격이 생성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