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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