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서면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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