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 대행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없이 다른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등의 경영자를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됩니다. 항공권 발권 대행은 여행업의 핵심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여행업 등록을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업 등록 없이 다른 업태(예: 단순 서비스업 등)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항공권 발권 대행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광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행업자에게 부여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보증보험 가입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 발권 대행을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여행업 등록을 먼저 진행하신 후,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