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납부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간병인 등 특정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와 별개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용역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