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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