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법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복직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하는 방식을 2번 반복하는 꼼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