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상여의 수입시기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며, 이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평가하는 주식의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자기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평가 방법은 비상장주식인지 상장주식인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의 거래 상황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