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법인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 성격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소득에 대해 무조건 1,200만원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전액 면제되고, 그 외의 소득은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또한,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법인에 세액면제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