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므로, 단순히 결손처분을 요청하기보다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국세징수권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분납·징수유예·국외 체류(6개월 이상) 등 특정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년 동안 이러한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자가 무자력(재산이 없음)인 경우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징수권을 포기하는 절차이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라면 결손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세무조사나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체납 내역과 시효 중단 이력을 조회하여 시효 완성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