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총급여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모든 대가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단일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급여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일세율(단일세율 과세특례)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항목은 일반적인 소득세법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