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의 항목은 직원에 대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직원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업무무관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제재가 따릅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