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점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유만으로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할지, 아니면 전환 시점에 정산하고 새로 기산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