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 원, 2020년 이전에는 4,800만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조항에서 언급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