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3312로 창고시설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업종코드 523312(창고시설 운영업)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허가 대상 업종인 경우)
- 도면 (상가건물 임차 시)
- 공동사업 증명 서류 (공동사업자인 경우)
- 발급 기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업종 적합성: 창고시설 운영업은 해당 시설이 건축물대장상 창고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면적(예: 전체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또는 4,500㎡ 이상) 이상인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인허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인허가 사항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허가 사항은 사업 목적과 연관된 행정관청에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택 주소 등록 시: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고시설 운영업은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반 업종이나 설비가 필요 없는 업종이 자택 주소 등록에 더 적합합니다. 전월세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와 전대차 계약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노출 및 경비처리 제한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소지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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