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포괄양수도 받아 제과점으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기존 카페를 포괄양수도 받아 제과점으로 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승계 또는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과점 형태 운영 또는 음식 함께 판매: 커피숍이 제과점 형태로 운영되거나 음식을 함께 판매하여 '기타 간이음식점(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과(베이커리) 부분이 주된 사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점: 처음 사업자 등록 시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커피 매출과 디저트 매출 등을 구분하여 장부 기장을 한다면 제과점 매출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를 낸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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