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자 세무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기타 업종: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행정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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