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27.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전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선택하고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한 전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발행일자, 금액,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된 번호 등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전환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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