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3.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전 거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거래에 대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적법한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착오로 인한 기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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