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