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자금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