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본인의 급여에서 0.9%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이 중 근로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0.9%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분(0.9%)과 더불어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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