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단독주택을 매수했을 때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3.

    세금계산서 없이 단독주택을 매수하신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증빙 서류 확인: 주택 매매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잔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2. 홈택스 신고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한 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합니다.
    3. 취득 증빙 유형 선택: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 유형(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기타 증빙 등)을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계약서상의 취득일자, 거래처(매도인), 자산 종류(건물·구축물), 공급가액(주택 취득가액 중 건물 가액), 세액(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 단독주택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과 함께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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