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에서 달러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3.
무직 상태에서 달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1회 신고·납부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내역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세 2%)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증권사의 자동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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