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각각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법인의 사업과 별개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거나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