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매입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3.

    세금계산서 없이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을 매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전에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 관련 고정자산: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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