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제가 다른 곳에 거주해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3.

    네, 장애인 형제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
    2.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로 인해 별도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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