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형제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동거 요건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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