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수당과 휴일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휴무일수당과 휴일수당은 근로 제공 의무 유무 및 수당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무일은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이며 법적으로 무급인 날이지만, 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 시에는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고, 휴일에 근로 시에는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 시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 휴무일: 노사 간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법적으로 무급이며, 휴무일에 근로 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 휴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법정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으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휴일 근로수당: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휴무일 근로수당: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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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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