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은 누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3.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해당 사망퇴직금은 상속인이 아닌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성격도 가지므로,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유족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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