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는 건축물대장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1~3%)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건축물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레지던스는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4%)이 적용됩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므로, 공부상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레지던스는 관련 법령상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건축된 것이므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4%의 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