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풀필먼트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1주에 1일뿐이거나 근무일이 불규칙하여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