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판정할 때, 매출액 기준 외에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으로 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임대용 부동산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판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산 구성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