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 주재원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 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